6월 25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원문은 약 22페이지 정도의 보고서인데,
추진 배경에서부터 현행제도가 어떠한지, 그래서 문제가 무엇인지를 언급하고, 금융세제 개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길게 쓰여있지만, 결국에는 주식 거래에 의해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 양도시 세금을 걷겠다는 것이다.
현재 개인의 주식거래에 대해서 비과세를 하고 있는데 근로/사업소득 대비 비과세 범위가 넓고,
고소득층일수록 과세에서 제외되는 금융상품을 활용해서 조세 회피가 가능한것 등 여러 문제점이 있으니, 금융 세제의 선진화를 목표로 개편하겠다는 의미로 쓰여있다.
[출처 : 기획재정부]
개인 투자자들에게 체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출처 : 조선일보]
년간 주식에 의한 수익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200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 세율 20%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존에 코스피/코스닥 거래세가 0.25%였는데, 그것을 0.15%로 낮추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위의 그림에 잘 설명이 되있는데, 그러니까 이익이 2000만원 이하가 된다면,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고, 거래세만 부과되니, 세부담이 조금 줄어들게 되고,
이익이 2000만원이 초과되는 경우, 거래세는 줄지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과중해지는 것이다.
바로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2023년에 실시가 되는 것이라 하였는데.. 어제 또 이런 기사가 하나 떴다. (ㅎㅎ)
6.25일 보도자료에 의해서,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이 컸다. 당연한게 갑자기 주식에 까지 양도세를 부과하겠다고 하니 말이다. 수익금이 커질 수록 세율 20%는 굉장히 큰 수치이다.
이런 반발에 의해 주식시장의 침체가 걱정되었는지, 조금은 수정된 방향으로 최종 개편안이 나올 것이라는 기사들이 나왔다.
어제 본 rainmaker 유튜브에서 '주식에도 세금을 걷는 것이' '올 것이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다.
코로나라는 팬데믹에 의해서, 국가에서 다양한 형태로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주었고, 결국 그것들은 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쓰여진 것일테니, 어떤 방식으로든 징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근데 어디에 세금을 부과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까를 생각해보면 '자본이 몰리는 곳'이 될 것이다.
금리는 계속해서 인하되고 있고, 그냥 은행에 예/적금을 넣고 있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많이들 인식하면서,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에 뛰어들었다.
그래서 아직 펜데믹 이전의 경기상황으로 돌아오지도 않았음에도 코스닥과 코스피 지수가 많이 회복하였고,
부동산같은 경우는 공급이슈나 다른 통제변수들이 많긴 하지만,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시장에도 뛰어들었다.
즉, 자본이 주식/부동산과 같은 투자자산에 몰리고 있고, 거기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징수를 가장 효과적이고 빠르게 거두는 방법이라 생각했을 것 같다.
하지만 거꾸로 생각해보면, '주식에 돈이 몰릴 것이다'는 가정하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라면,
어쨌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고 해서 '아 이제 주식 못하겠다'는 결론이 나올 수는 없겠고, 세금징수가 불가피하더라도 주식을 꾸준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Rainmaker가 말했듯이 그럴 수록 조금은 더 건실하고 이익이 잘 나는 기업,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든 주주환원을 잘하는, 주주친화적인 기업을 발굴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금융세제 개편안이 최종 발표됬을 때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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